“전형적인 탁상행정”…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발 이유 들어보니

“전형적인 탁상행정”…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발 이유 들어보니

"공사기간, 하도급 등 건설업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재해 발생 근본 원인은 발주측”

기사승인 2021-01-07 06:00:02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건설업계가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최후의 반발에 나섰다. 업계는 건설현장 사고 유형이 다양한데 이를 무조건 경영자의 책임으로만 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건설현장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공사기간, 하도급 등 건설업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10개 경제단체는 전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정치권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처벌 규정을 일부 완화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경제 단체들은 중대재해법과 관련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교체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 등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처벌 규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다. 여기에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를 추가했다. 이는 당초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에서 수정됐다.

법인에 대한 처벌은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던 벌금 하한선(사안별로 3000만원, 1억원, 5억원)은 삭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한선이 2년이 됐건 1년이 됐건 예측 불가능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망사고 유형은 다양하다. 안전불감증이 될 수도, 개인의 부주의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대표에게만 책임을 물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입장에서 안전 관리에 있어 소홀했을 경우 등에 한해 처벌조항을 만들면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감정적인 처벌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안전에 대해 더 철저히 감시하고 이상이 있다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경우 시공사 입장에서 매출뿐 아니라 공사 지체보상금 등으로 인한 타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있어 더 열심히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안세진 기자

업계는 경영자 처벌 이전에 사업 발주자에 대한 감시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 특성상 공사기간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과 안전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처벌은 원인관계 따져야 한다. 중대재해법이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은 발주자 측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자 측에서 안전관리 비용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입찰가격에 모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소규모 현장의 경우에 대해서도 현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현장은 관리를 다 한다. 다만 20~30인 소규모 현장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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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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