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내실화하고 위원회 절차의 신속성, 사건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중인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가 보다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은 회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하자분쟁 절차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는 하자분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 및 추가 신청 등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의 편의 제고와 신속·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이를 허용한다.
개정안은 1월 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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