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는 C씨는 최근 아파트를 다수 취득했으나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아파트를 사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다. 조사 결과 C씨의 배우자인 D씨가 C씨가 운영하는 직원들에게 미리 자금을 보내놓은 뒤 직원들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C씨에게 돌려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7일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숨기거나 매출을 축소해 신고한 주택임대사업자 등 탈세혐의자 35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포착한 탈세 혐의자는 총 358명이다. 유형 별로 보면 고가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또는 편법 증여로 세금을 덜 낸 탈루 혐의자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다. 뚜렷한 신고 소득이 없는데도 여러 채의 주택을 취득해 주택 매입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도 51명에 달했다.
이밖에 회삿돈을 빼내 주택을 취득한 오너 일가와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해(방 쪼개기)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 등이 32명이었으며,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현금을 증여 받은 뒤 이 돈으로 주택을 매입한 혐의자가 66명이었다.
외국인도 적발됐다. 30대 중국인은 해외에 있는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서울 강남 등에 아파트 10채를 샀다. 증여세를 안 내려고 이른바 '환치기'를 했다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증여세 탈세 의심 사례의 경우 본인은 물론 자금을 빌려준 사람까지 조사하고 빌린 돈의 경우 상환 내역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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