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이어 후보자까지…법무부 장관 그림자 된 고소·고발 

전·현직 이어 후보자까지…법무부 장관 그림자 된 고소·고발 

기사승인 2021-01-09 07:20:02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전직과 현직 그리고 후보자까지. 법무부 장관 자리에 그림자처럼 고소·고발이 따라붙고 있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9명과 함께 공동폭행·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지난 2019년 5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관계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박 후보자가 국회 회의실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 조이는 ‘헤드록’을 한 다음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적법한 의정활동이 야당 당직자에 의해 유린당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측에서 폭행 관련 증거로 제시한 문자. 
사법시험 준비생을 폭행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6일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지난 2016년 11월 박 후보자가 사법시험 고시생을 폭행했다”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박 후보자에게 보낸 사과 요구가 담긴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다. 문자에 따르면 일부 고시생이 늦은 저녁 박 후보자가 머무는 오피스텔을 찾아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했다. 이에 박 후보자가 “너희 배후가 누구냐. 여기 사는 거 어떻게 알았느냐”며 고시생의 옷을 강하게 붙잡고 흔들었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오히려 내가 폭행당할 뻔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사의 표명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현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산적해 있다. 법무부 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추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 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추 장관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박태현 기자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보수단체의 고발도 줄지어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17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하수인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위법한 절차로 중징계를 내렸다”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30일에는 추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윤 총장을 수사의뢰한 것이 권한남용이라고 본 것이다. 이 단체는 이외에도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위증 의혹 등으로 추 장관을 10여건 이상 고발했다.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도 추 장관이 지시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 법률 제정 검토 ▲검찰총장 수사 배제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해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해 직권남용, 딸 비자 청탁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채널A 사건 관련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도 고발됐다. 대부분은 야당과 보수단체에서 제기한 고발이다. 이 중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고소·고발은 뚜렷하게 결론 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5월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추 장관의 전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조국사태’ 당시 불거진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9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증인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정 교수는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증거은닉 교사 등에서 조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태현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는 이미 종료됐다. 선고는 입시비리 심리가 끝난 후에 함께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입수, 감찰에 나섰다. 그러나 수사기관 인계 등 후속조치 없이 감찰이 종료됐다. 이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감찰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전 부시장은 ‘친노’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했다.  

법원은 1심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를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조 전 장관 재판에도 먹구름이 끼었다는 관측을 내놨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무마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종료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반박해왔다. 직권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무적 판단이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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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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