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불법”·“원칙 지켰어야”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 두고 법조계 ‘술렁’

“명백한 불법”·“원칙 지켰어야”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 두고 법조계 ‘술렁’

기사승인 2021-01-13 12:03:3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12일 “당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긴급 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해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재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22일 밤늦게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출국이 제지됐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문서를 위조해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에게만 가능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법무부의 해명에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자신의 SNS에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그 인권이 설령 당장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인권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번호’로 출국금지한 것도 비슷한 관행이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자고?”라며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에는 그런 관행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다.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고 전했다. 

현직 부장판사인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SNS를 통해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란 있을 수가 없다”며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 중요해도, 아무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절박해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고문이라도 못할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야만을 원할 리 없다”고 이야기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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