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재상고심 선고...몰려든 지지자 "왜 통행 막느냐" 석방 요구

박근혜 오늘 재상고심 선고...몰려든 지지자 "왜 통행 막느냐" 석방 요구

기사승인 2021-01-14 11:00:35
▲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다. 
[쿠키뉴스] 이소연, 최은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 무죄 석방을 촉구했다. 일부는 통행을 제한하는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다.  

14일 오전 9시 대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역 인근에 태극기와 피켓 등을 든 지지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지지자들은 서초역 사거리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무죄 석방’ 등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명씩 거리두기를 하면서 피켓을 든 모습이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튜브 생중계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서초역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등의 병력을 대법원 인근에 배치했다. 대법원 정문 방향인 서초역 5번 출구와 반대편인 4번 출구 쪽 거리의 출입이 통제됐다. 경찰들은 지나는 이들에게 집회 참가 여부를 물었다. 집회 신고 인원인 9명을 충족했다며 통행을 막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병력을 동원해 대법원 인근 도보를 통제했다.

대법원 인근 도보에는 펜스도 설치됐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도보를 막고 오도 가도 못 하게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통행이 제한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기가 북한이냐. 집회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냐” “문재인만 지키느냐”고 경찰과 언쟁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서초역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석방을 촉구했다. 서초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한 70대 여성은 “경기도 연천에서 첫 차를 타고 왔다”며 “박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원한다. 아프시기 때문에 빨리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구리에 거주하는 김서인(58·여)씨는 “무고한 박 전 대통령을 무죄석방 해야 한다”면서 “문재인은 김정은보다 더한 빨갱이다. (사법부에서) 석방 시켜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 추징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앞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선고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최은희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최은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