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9시 대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역 인근에 태극기와 피켓 등을 든 지지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지지자들은 서초역 사거리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무죄 석방’ 등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명씩 거리두기를 하면서 피켓을 든 모습이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튜브 생중계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등의 병력을 대법원 인근에 배치했다. 대법원 정문 방향인 서초역 5번 출구와 반대편인 4번 출구 쪽 거리의 출입이 통제됐다. 경찰들은 지나는 이들에게 집회 참가 여부를 물었다. 집회 신고 인원인 9명을 충족했다며 통행을 막기도 했다.
대법원 인근 도보에는 펜스도 설치됐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도보를 막고 오도 가도 못 하게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통행이 제한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기가 북한이냐. 집회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냐” “문재인만 지키느냐”고 경찰과 언쟁을 벌였다.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석방을 촉구했다. 서초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한 70대 여성은 “경기도 연천에서 첫 차를 타고 왔다”며 “박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원한다. 아프시기 때문에 빨리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구리에 거주하는 김서인(58·여)씨는 “무고한 박 전 대통령을 무죄석방 해야 한다”면서 “문재인은 김정은보다 더한 빨갱이다. (사법부에서) 석방 시켜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 추징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앞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선고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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