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위례 등 신혼희망타운 본격 입주자 모집…지역별 조건 따져보니

과천·위례 등 신혼희망타운 본격 입주자 모집…지역별 조건 따져보니

기사승인 2021-01-15 06:00:03
▲위례신도시 모습. 본문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신혼부부 특화단지인 정부의 신혼희망타운이 대거 입주자 모집에 본격 나섰다. 지난 13일 끝난 고양지축·고양장항 지구를 시작으로 다음주초까지 과천, 수원, 의왕, 위례 등지에서의 청약접수가 예정돼 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라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한다. 지난 2017년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도입됐으며, 오는 2022년까지 총 15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방식으로는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눠진다.

▲모집공고 진행 중인 신혼희망타운 단지들. 사진=LH 신혼희망타운 사이트 캡쳐

어디 예정돼있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이달 모집 중인 신혼희망타운은 총 8개 지역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2일과 13일부로 접수가 마감된 창원명곡, 고양장항·고양지축, 평택고덕 단지가 있으며,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거나 접수를 앞둔 지역으로는 ▲아산탕정(12~14일) ▲과천지식정보타운(13~14일) ▲수원당수(14~15일) ▲의왕초평(14~15일) ▲위례(18~19일)가 있다.

지역별 면적과 분양가를 살펴보면 우선 아산탕정2-A6 신혼희망타운은 총 340세대가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5㎡ 130세대, 59㎡ 210세대다. 분양가는 2억500만원~2억8100만원 수준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S-3 신혼희망타운은 총 365세대 중 55㎡ 352세대, 59㎡ 13세대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5억3800만원~6억320만원 수준이다. S-7은 총 280세대 모두 55㎡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5억690만원~5억4400만원 수준이다.

수원당수A-3, A-4 신혼희망타운은 각각 266세대(55㎡), 406세대(46㎡ 86세대, 55㎡ 320세대)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A-3의 경우 3억3600만원~3억6000만원, A-4는 2억8300만원~3억100만원 수준이다. 의왕초평A-3 신혼희망타운은 총 654세대 모두 55㎡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3억6500만원~3억8800만원 수준이다.

위례A2-6 신혼희망타운은 총 293세대로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는 46㎡ 35세대, 49㎡ 6세대, 55㎡A 60세대, 55㎡B 50세대, 59㎡ 142세대다. 분양가는 4억4400만원~5억4900만원 수준이다.

▲사진=과천지식정보타운S-3블록 모집공고 중 분양가 내용 캡쳐

자격요건과 알아둬야 할 점은?

청약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등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소득이나 자산요건도 있다. 외벌이일 경우 월 소득이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약 666만원)이하여야 하며, 맞벌이는 130%(월 722만원)이다. 또한 부동산·자동차·금융 등 총 자산금액이 3억3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입주자선정방식은 가점제로 진행된다. 1단계(30%)와 2단계(70%)에 걸쳐서 공급된다. 다만 단계별 자격과 가점방식이 세분화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1단계 우선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기간 2년 이내 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한부모가족(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한해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다. 1단계에서 떨어졌거나 자격을 미충족한 수요자는 2단계 물량을 노려야한다.

가점 산정 항목에는 단계별로 ▲가구소득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반영된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공공분양과 중복 청약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가장 큰 특징이자 단점은 바로 분양가의 30%를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라면 큰 상관은 없겠지만, 이같은 조건이 있는 이유는 추후 집을 되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에 반환해야 하는 ‘환매조건부’ 조항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한 뒤 시세차익의 10~50%를 정부에 환수해야 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 환수비율은 대출금액과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 

▲사진=과천지식정보타운S-3블록 조감도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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