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밥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공고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분양법령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 단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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