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입양 발언 이은 靑 해명, ‘2차 가해’ 논란

文대통령 입양 발언 이은 靑 해명, ‘2차 가해’ 논란

전국입양가족연대 “제도 파악하고 당사자 고려했다면 할 수 없는 표현” 맹비난

기사승인 2021-01-19 15:27:21
▲사진=전국입양가족연대, 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표현을 써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고 보완해야한다는 취지였다는 식의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까지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사랑의 위탁모’, ‘이스턴입양합창단’, ‘한국입양선교회’, ‘건강한 입양가족 모임’ 등 15개 입양관련 단체가 함께 한 전국입양가족연대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을 두고 “관련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사자를 고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표현”이라며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사전위탁보호제 아래 놓인 대부분 예비 입양 부모는 아이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간다. 어떤 부모도 자식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서 사전위탁보호제도는 법적 절차에 앞서 약 6개월간 아동이 예비부모와 애착관계를 쌓고 적응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지 취소를 염두에 둔 ‘간보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몇 단어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관례적으로 해온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바로 위탁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 간 사전위탁 통해 아이와 예비부모가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하는 준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겠다는 것이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어 “사전위탁보호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특례법 상 파양으로 오해한 경우가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는 게 전혀 아니다. 조만간 이와 관련한 개정을 검토한 입양특례법 발표도 있을 것이다. 아이에게 더 좋은 가정을 찾아줄 수 있는, 새로운 가정이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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