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공식적인 사과에도 법적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2일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2월 전후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로 제기한 재단 계좌에 대한 검찰의 금융거래 열람 등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해당 사과문에서 유 이사장은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책임을 나눌 수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많이 부끄럽다”며 거듭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날 “반부패강력부장 근무시 유시민 이사장이나 노무현 재단 관련 계좌추적을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여러 차례 사실을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선동을 반복해왔고,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 유 이사장의 거짓말을 믿은 국민들도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수사심의회 당일(2020년 7월24일)에 맞춰 저를 특정하며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의 이름과 시기까지 특정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니 사실이겠지’라고 대중을 선동하고, 수사심의회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론하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음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유 이사장은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추가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심지어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피해보상에 대한 추가조치 가능성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유 이사장은 후원회원과 국민, 검찰을 향한 사과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하지만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더불어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 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며 본인의 잘못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내렸다. 다만 한 검사장의 이름이나 구체적 사실, 의혹제기의 근거와 출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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