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다양한 가‧감산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해왔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가산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병원 간 큰 차이 없이 균등한 수준으로 인력 확보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적정규모의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개편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열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의 인력 가산은 축소(기존 의사 가산율에서 1등급 18% → 13%, 2등급 10% → 5%로 각 5%씩 인하)한다.
반면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기준이 신설되는데 특히,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상위기관과 이전 평가결과 대비 점수가 상향된 기관에 대해서 차등적(종합점수 상위 10% 이내 20% 가산, 종합점수 상위 30% 이내 10% 가산, 직전 대비 5점 이상 상승 5% 가산)으로 보상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요양병원별 평가결과에 따른 적정한 차등 보상이 주어지므로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기준이 개선되는데 그간은 구조와 진료 부문이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을 인력 수준에 따른 가산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적정성평가 개편으로 인해 진료 부문의 가중치가 강화됨에 따라, 현행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력 가산 지급 제외 기준을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기관으로 변경하고,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요양병원은 신설되는 적정성평가 연계 가산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할 예정이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