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들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약가 협상 생략기준 금액 이하),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예상청구액)을 거쳐 에이베리스점안액0.002%(omidenepag isopropyl) 1만3628원(병),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safinamide) 1911원(정)으로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의 경우 비급여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14만원(제약사 신청 기준)에서 약 3만3000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은 비급여 시 연간 약 80만원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은 약 8만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의 상한금액을 7만4184원(캡슐)으로 의결했다.
건강보험 사용범위도 확대해 기존 생식세포 BRCA(유방암 생성을 막아주는 종양 억제 유전자) 유전자 변이가 있는 성인 난소암 환자로 제한하던 2차 이상 재발성 난소암 유지요법의 급여 범위를 체세포(somatic) BRCA 변이가 있는 환자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 투여 경험이 있으며 BRCA 변이가 있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치료요법에 대해서도 급여를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2월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2021년 재평가 약제를 검토(’20.11.26)하고,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약제를 심의・선정(’20.12.3)했다.
그간 국회와 시민단체 등 임상적 근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치매, 뇌질환 개선제) 의약품을 2020년 최초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해 급여기준(’20.9. 고시 개정)을 조정(치매 관련 질환 본인부담률 30% 유지, 그 외 경도인지 장애 등 질환은 본인부담률 30%에서 80%로 인상한 선별급여 적용)했다.
하지만 급여기준 조정 재평가 결과에 대해 78개 제약사 등이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20.8.26)했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9.15., 25.)으로 개정된 급여기준의 효력이 정지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및 재항고했고,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집행정지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재평가 약제는 청구현황과 외국 급여현황을 충족하는 약제 중 콜린 성분 의약품과 같이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우선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1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혈액순환개선제) 등 5개 성분으로,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들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문헌 검토 등을 통해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 후, 그 결과를 오는 3분기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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