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1-02-01 09:48:25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대상이다.

방문진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5)상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2018년 12월에 마련됐으나, 재가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에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왕진(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이를 한의과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환자는 동 사업을 통해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해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했으며, 환자는 방문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을 부담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 환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되어, 재가․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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