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설 연휴가 다가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정부의 선택은 방역강화였다. 이에 5인 이상 사적모음 금지에 적용 요건에 대해 알아봤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것인데 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됐다. 다만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돼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은 어떤 때일까.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허용된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가능하다.
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돌봄, 임종 등을 위해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행사나 각종 시험은 어떻게 치러질까. 개별 결혼식·장례식과 설명회·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대입수학능력시험이나 채용·자격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행사에는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이 있다.
반면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은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을 위한 모임은 가능하고,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도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특히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이 없어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되며,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자 각각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어떻게 될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포함)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고, 나눠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호텔 등 숙박업소의 경우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되는데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고,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등은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된다. 반면 스터디그룹은 적용 대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된다.ㅣ
이사도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의 경우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하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지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심야에도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조치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동행해야 하는데, 야간에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함께 점검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라며 각 지자체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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