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를 받는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간부 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직원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시장 측은 "지발위 선정 이후에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다"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부장판사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허 시장의 주장에 대해 "신문사 운영과 채용, 지발위 기금 신청을 직접 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을 했다"며 "기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본 사람은 허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급여 반환 금액이 일률적이고 기부 방식도 차이가 있어야 합리적인데 진정한 의미의 후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부 내역도 기재되지 않아 자금 흐름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6천만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근거가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선 유감이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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