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1년여간 이어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가계소득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될 예정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4번째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범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발표된다.
재정당국은 오는 3월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한다. 발표내용에는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지원방안 ▲고용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 및 접종을 비롯한 방역 관련 추가예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통계청은 올해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활동동향은 한국의 실물경제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로 내수경기와 수출·수입 부문 동향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틀 뒤인 4일에는 한국은행이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을 비롯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와 경제성장률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들 지표와 공개내용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여파와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점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경제여파에 따른 생계지원 방안으로 도입됐던 긴급가계대출 등의 대출만기상환 및 이자상환 시점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차주 중 마련하겠다는 일정도 알려왔다.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3월 말 시한이 끝날 예정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의 6개월 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상환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을 결정하는 등의 5대 원칙을 골자로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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