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대덕경찰서(총경 박세석)는 2일 대전원예농협 법동지점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전원예농협 법동지점 은행원 A씨는 지난달 20일 고령의 할아버지가 계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적금 2500만 원을 해약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자 이를 이상히 여기고 출금을 지연시키며 경찰서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범죄예방 및 검거 공로자에 대해 감사장 수여 및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