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월10일 건강상 이유로 한국인 선원 1명이 먼저 귀국했다. 또 대체인력과의 교체 필요성이 없는 미얀마 선원 5명은 한국을 경유해 어젯밤 미얀마에 도착했다.
선박 및 화물관리 등을 위한 필수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사 측은 귀국 희망 선원에 대한 대체 인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귀국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한국인 2명의 대체인력이 이란에 입국하면 한국인 선원 1명 및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이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4일 한국 국적의 한국케미호가 이란 당국의 요청으로 이란 해역으로 이동했다. 당시 해당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이었으며, 이란 반다르아바스 항에 입항했다.
억류 당시 한국케미호에는 한국 선원 5명을 비롯해 미얀마 11명, 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2명 출신 선원 등 모두 20명이 승선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현지 재외공관가 함께 해당 선박 억류 사건을 인지한 즉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 지휘반을 가동하고, 대책본부회의를 열었다. 이어 외교부는 우리 선박의 이란 억류와 관련 하라 뒤인 1월 5일에는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당시 이란 정부는 한국 선박 억류와 관련해 해양오염과 관련한 고소가 들어와 사법 절차를 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선박 억류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법적인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억류 사흘 뒤인 7일 외교부는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이란 테헤란으로 보냈다.
이에 따라 억류 한 달여만에 6명의 선원인 귀국을 하게 됐다.
정부는 억류 해제된 선원들의 하선 및 귀국 관련 필요한 조력을 제공 중이며, 선박 및 선장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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