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프랄런트펜주’ 75mg, 100mg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프랄런트펜주(알리로쿠맙) 75mg, 100mg에 대해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급여적정성이 있음’ 판단을 받았다.
한편 한독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와 건일제약·펜믹스·보령제약·영진약품이 제출한 ‘펜토신주’(답토마이신) 350밀리그램, 500밀리그램 외 6품목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독 ‘울토미리스’는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의 치료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 판단을 신청했고, 건일제약·펜믹스·보령제약·영진약품이 제출한 ‘펜토신주’는 ▲성인의 그람양성균에 의한 복합성 피부 및 피부 연조직 감염 ▲성인의 Methicillin 감수성 균주 및 내성 균주에 의한right-side 심내막염을 포함하는 Staphylococcus aureus 균혈증에 대해 급여 정적성 판단을 신청했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개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