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적 비난은 물론 징계에 이익환수와 재산몰수를 넘어 징역형에까지 처해지는 사실상 ‘몰락’으로 이어지는 징벌적 조치가 법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이뤄질 수도 있어 보인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현안보고에서는 앞선 ‘패가망신’급 엄중처벌을 약속하는 정부여당 지도부의 발언에 힘을 보태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직접적으로 ‘패가망신’을 시켜야한다는 주장부터 엄중처벌을 위한 법적 보완까지 제안됐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땅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개밖에 없다”면서 “이들 법으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국토부의 대응문제를 지적한 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돈과 직위를 잃어야 폐가망신이 되는 것이다. 공포탄만 쏘고 유야무야하는 것은 아니냐”며 “국토부 직원들의 가족·친인척의 차·가명 계좌를 조사하고 청와대와 국회의원, 여야 보좌관을 가리지 않고 조사해야 한다. 경찰청에서 LH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바로 검찰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발 나아가 “일벌백계하며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투기현장 들 제재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행법 상 환수나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 보고에서도 직무배제와 인사조치 정도만 언급돼 있다. 추징과 몰수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및 토지몰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소급적용을 제안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내부규정과 법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장 의원이 제안한 소급적용 등을 통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 심지어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수사권을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사기구의 창설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권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로 할 수가 없다. (금융위원회나 경찰 등이 참여한) 강력한 합동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의혹이 불거진 LH직원 투기의혹 사건에 대한 강경대응을 촉구해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투기와 부패에 대한 조직적인 의혹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의혹해소를 위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확대·개편을 지시하며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불법과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수사를 의뢰해 법적으로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엄단을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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