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문형욱 선고 D-1…여성단체 “무기징역 선고하라”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선고 D-1…여성단체 “무기징역 선고하라”

기사승인 2021-03-10 14:43:55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갓갓’ 문형욱에 대한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성단체들은 문형욱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이 모인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문형욱은 성착취물 제작을 ‘게임’이라고 표현하고 ‘피해자들이 도망쳤으니 벌을 준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탓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N번방 가담자의 판결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감형 사유는 ‘피고인의 나이가 젊어서, 지인들이 선처를 구해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했기 때문’ 등”이라며 “가해자에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참혹한 범죄를 잊지 않기 위해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2019년 7월까지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총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21명에게서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 3명에게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와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혐의도 있다. 

문형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영상물 유포를 시작했다. N번방은 이후 고담방·박사방 등으로 확장됐다. 가담한 가해자는 3757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5월 문형욱을 용의자로 특정, 검거했다. 경찰은 같은 달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문형욱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검찰은 같은해 10월 열린 결심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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