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가 제출한 권고문을 11일 민간사업 제안자인 자광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시는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최명규 부시장)를 열어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1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권고문을 수용했다.
시는 민간제안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오면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긴 여정에 함께 한 시민공론화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전주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고안에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용도변경이 수반돼야 하고,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입안과 전북도의 승인을 위해 관련 법, 조례 등 법적·행정적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전주시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전협상 실행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해 계획이득 환수의 범위와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기부채납도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단위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상업 시설이 개발될 경우, 지역 상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생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시민의숲1963추진단(063-281-2712, 27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사전협상 결과 등을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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