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도 지방의원들 변칙적 도구전락

주민참여 예산제도 지방의원들 변칙적 도구전락

주민참여 예산제도, 폐지된 재량사업비로 둔갑?
지방의원들 선심성 소규모 사업예산 지원 관행 변질

기사승인 2021-03-11 16:58:23

[쿠키뉴스] 윤복진 기자 = 최근 전북 전주지역 ‘경로당 방진망 주민참여예산 비리’가 확산일로에 있는 가운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지방의원들의 변칙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기초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소규모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는 등 엉뚱하게도 지방의원들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되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별도로 편성하기 시작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18년 82억원에서 2019년 175억원, 2020년 185억원, 2021년 19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추진되는 사업의 대부분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3월 현재까지 전북도에 접수된 사업신청은 모두 1,000여건으로 이미 90%이상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사업의 내용으로는 도로나 배수로 정비, 체육시설 등 개발공사 비용이거나 경로당 등 기존 시설에 투입되는 보조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전북 각 시·군 지자체 역시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왔던 민원성 사업비를 일부 충당하는데 그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엉뚱하게도 지방의원들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되면서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민제안 신청서가 선정·제출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합의한 사업이 의원의 개입으로 제외되거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원 1인당 일정액을 배분해 지역구 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던 재량사업비가 사라지면서 이와 성격이 비슷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방법을 달리해 기초의원들이 생색을 낼 수 있는 선심성 소규모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관행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하고 지방예산 및 재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다 지역 현안 발굴과 우선순위 설정 등의 문제로 인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실제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전북도 보조금 5,800만원이 배정된 미세먼지 차단 나노 방진망 사업이 업체가 선정되기도 전에 이미 설치가 완료되는 등 이른바 외상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전주시의원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는 계획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 전주시가 이를 재검토해 타당성을 검증한 후 확정된 사업에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사업자인 경로당이 시공사와 접촉해 방진망을 설치해야 하지만 방진망 시공은 42곳중 41곳의 경로당에 이미 설치가 완료됐다.

이에대해 시공업체측은 견적을 의뢰한 동사무소 직원 전화를 착각해 공사를 시행했고 지극히 개인적인 실수라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 개입된 전주시의원과는 친구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시의원이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이들 시의원들은 해당 업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북참여자치 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5,800만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경로당 방진망 시공이 미리 이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이 전주시 예산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선심 쓰듯 사용하고 있고 해당 업체는 이를 기부행위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해당 지역구 전주시의원들이 전북도로부터 배정받은 전주시 예산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서로 주고받고 이를 선심 쓰듯이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면서 “폐지된 줄 알았던 재량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바뀐 채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재량사업비는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는 허울로 의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는 사안에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선심 수단이 되어왔고, 집행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재량사업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면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있다.

edy1204@kukinews.com
윤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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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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