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김제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김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제사랑상품권 구입 시 권면가액의 10% 할인 제도를 올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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