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과 요양소에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재‧보궐선거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사람과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도 16일부터 20일까지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를 하려는 경우 신고서를 이달 20일 오후 6시까지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외부 접촉이 어려운 만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해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메일 주소, 팩스 번호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신고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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