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15일 정읍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업체 지원책의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의 경영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율을 지난해보다 50% 상향한 2%에서 3%로 조정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시는 이번에 상향 조정한 이차보전율로 앞으로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모든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이차보전율 상향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합동 공모사업 ‘2021년 정읍시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입주기업에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 당 10명 이내 근속 년수 5년 미만 근로자로, 그 중 신규채용 비율이 20%(입사 6개월 미만자)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의 복지시설 확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맞춤형 기술인력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과 함께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경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