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별풍선 피해 막는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해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방통위의 보도자료에는 ‘별풍선’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별풍선’은 아프리카TV에서만 사용되는 유료 아이템이다. 최근 아프리카TV가 아닌 타사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과 더불어 방통위의 보도자료에 ‘별풍선’이란 단어가 포함면서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자 아프리카TV측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아프리카TV 측은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진행자(BJ)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한 행위는 아프리카TV가 아닌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하쿠나라이브’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프리카TV는 국내 1인 미디어 플랫폼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가 지향하는 클린인터넷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18년 6월1일부터 일 결제한도 100만원을 자율규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당사와 관련한 잘못된 팩트가 기사화 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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