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7개 시‧군 16개소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전북도는 지난달 9일 도내에서 마지막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부안지역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22일부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26일 정읍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후 116일 만에 전북지역 닭․오리농장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역은 남원‧임실(2월2일), 익산‧김제(3월3일), 정읍‧고창‧부안(3월12일~3월22일) 등이다.
도 방역당국은 도내 모든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해제에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인 이달 28일까지는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제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및 소독, 가금농가 차량 진입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유지할 예정이다.
박태욱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농장 안팎에 조류인플루엔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잔존한다”면서“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도내 닭ᐧ오리 농가 88개소, 406만수를 살처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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