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린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 불법 투기를 대거 적발해 경찰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파트 거래 총 2만 5961건 가운데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1105명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총 116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 불법투기 여부를 조사한 시기에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 전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85% 급등했다. 같은 기간 전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 4%에 비해 두 배나 오른 셈이다.
위반 유형은 편법 증여 52건을 포함해 소득세법 위반 19건 등 국세청과 관련된 법 위반사례가 총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23건, 명의신탁 1건, 중개사법 위반 11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9건, 법인의 목적외자금사용 1건 등으로 집계됐다.
편법 증여의 경우 가족 간에 매매한 뒤 매도인이 전세 계약자로 들어가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치르지 않거나, 가족이 아파트 잔금을 치러주면서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등의 사례가 다수 나왔다.
아파트 거래 당사자가 외지인인 경우도 많았다. 불법투기로 적발된 총 116건 중 외지인의 수는 37명으로 전체의 31.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8명, 서울 7명, 대전 7명, 충남 6명, 전남 3명, 경기 2명, 충북·제주·세종·광주 각 1명 순이었다.
시는 조사 결과 법령 위반사례 중 23명은 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16명은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0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역수사대와 합동조사를 벌여 222건을 검찰송치 통보하고, 475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또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광역수사대와 합동조사를 펼쳐 224건을 검찰송치 통보하고, 535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백미영 단장은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운영으로 시민들의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조사가 아니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규모 조사를 실시해 관행처럼 만연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근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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