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63만명 3조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63만명 3조 지급

31일부터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1-03-31 18:45:24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접수 사흘간 약 174만명에게 3조원 넘게 지급됐다. 31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라면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사흘간 174만명에 3.1조 지급”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180만9000명 중 173만9000명에게 3조1276억원이 지급됐다.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250만명)의 약 70%다. 금액(4조2767억원)으로 보면 73%다. 이날 신청자는 17만5000명이고 이 중 10만8000명에게 1633억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400만~500만원씩,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씩 지급됐다. 또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는 200만~300만원씩, 매출 감소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씩 지급됐다.

신속 지급을 위한 1일 3회 지급은 이날까지만 유지된다. 4월 1~9일은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된다. 한 명이 신속 지급 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18만5000명의 경우 4월 1일 오전 6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하세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1일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29~30일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신청을 받았다.

이날까지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500만원이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천 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인 경우,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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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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