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부동산 투기의혹에 휩싸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사한 농지법 위반 사유다.
7일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달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내역 상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141㎡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는 18㎡를 제외하고 모두 농지(전답)로 시세는 약 1억1426만원이다.
해당 토지는 이 구청장이 2015년말부터 2016년초까지 교사 A씨와 함께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구청장이 인천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교육위원이었다. 이와 관련 연대는 이 구청장이 도로확장 등 개발호재를 노리고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경찰에 ‘농지법’ 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농지법 상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전답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구청장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꼬집은 것.
이에 대해 연대는 “해당 농지에는 아직도 농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무상으로 농사지으실 분’이라고 적힌 현수막만 걸려있다”면서 “이 구청장은 2018년 구청장 당선 뒤 최근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다가 투기 의혹이 일자 A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전했다.
이어 “의혹이 일자 소유권을 넘긴 것은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연합뉴스를 통해 “해당 토지는 노년에 농사를 짓고 살 생각으로 친분이 있던 A씨와 공동매입했다”며 “매입 후 콩 등 여러 작물을 키웠지만 2018년 구청장 취임 뒤 시간이 여의치 않아 경작활동을 쉬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은 농지처분의무 면제대상으로 인지했다”며 “토지 매입시점과 도로 확장공사 시점 간 차이를 볼 때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억측”이라고 부연했다.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등으로 촉발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자칫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A씨에게 토지를 처분했다”고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처분한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재·보궐선거에 나선 전라남도의원 후보들도 농지법 위반의혹을 받고 있다. 무소속 주윤식 후보는 현재 실거래가가 60억원에 이르는 전남 여수 돌산도의 농지를 2017년부터 투기목적으로 총 6억원에 매입해 의혹에 휩싸였다. 반대로 주 후보는 상대인 민주당 한춘옥 후보가 투기 목적으로 전북과 경기, 충남 등 곳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역으로 폈다.
이들에 앞서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여 투기혐의를 받고 구속수감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시에서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업활동 의사 없이 농지를 사들인 공무원 6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45명이 농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수사망에 투기 의심자들이 속속 걸려들고 있다.
이 가운데 대대적인 투기 근절조치의 단초가 된 LH사태를 집중수사하고 있는 전북경찰청은 현재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6건을 적발해 관련자 21명을 내·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은 이들이 어떤 경위로 농지를 매입하게 됐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범위를 완주 삼봉지구 등 6개 지구로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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