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발생했다. 금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지자체 관계자가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하여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사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들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지자체 전담자 지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환자-지자체 담당관 1:1 매칭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 및 관리하고, 필요 시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한다는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75% 이하에 4인 가족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 의료비 1회 300만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으로 연간 최대 2천만원 지원이 되며, 개별심사를 통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은 경우 환자나 보호가자 관할 보건소에 인과성 조사를 신청해야한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신고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피해보상까지 받고자 해서 인과성 평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본인이 신청해주시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조사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라는 또 다른 법정 기구에서 보상, 범위, 방식, 삭감할 내용들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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