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병·의원 관계자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국제약품’이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했다.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국제약품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6000만원의 현금, 상품권 등을 줬다.
구체적인 리베이트 제공 내역을 살펴보면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 ▲영업본부의 검토 ▲대표이사의 결재 ▲지원금 전달의 과정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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