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대포차 12대를 강제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대포차는 적법한 매매 절차 없이 헐값으로 사고팔며, 음성적으로 거래돼 범죄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
시는 4월 한시적으로 '대포차 단속기간'을 운영했으며, 5월부터는 대포차 일제단속을 추진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대포차 단속은 주로 출근시간 전인 이른 아침에 이뤄진다. 담당 직원이 예고 없이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로 찾아가 주차된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이라는 문구와 단속 담당자 연락처가 적힌 노란 스티커를 붙인다.
잠복하고 있던 담당 직원은 점유자가 나타나면 '단속 대상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차 키를 받는다. 차 키를 건네기 전까지 족쇄는 풀지 않는다. 압류한 차량은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4월에 단속한 대포차는 대부분 고가의 수입차다. 4대는 공매 절차가 완료됐고, 8대는 진행 중이다. 모든 단속 차량의 공매를 마치면 체납액 징수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5월부터 대포차 단속을 확대해 체납액을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며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강화해 각종 차량 관련 범죄와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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