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신청 200%↑...민간기관도 조정의무 추진

개인정보 분쟁신청 200%↑...민간기관도 조정의무 추진

개인정보 분쟁 코로나 시기 더 급증
민간기관 조정의무 개정
제도개선 사항 도출해 정책환류

기사승인 2021-04-27 14:45:54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사례1. A씨는 성형수술 후 광고판에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게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수술 동의서 서명만으로 성형 사진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을 인정해 손해배상금 3백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사례2. C씨는 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한 결과 이용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간의 통화내역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통신사가 가진 12개월분의 통화내역 열람을 결정했다. 

#사례3. D씨는 사업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예방 목적으로 퇴근 후 이동동선 현황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분쟁조정위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이동 동선 작성 중지와 관련 자료를 파기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4년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4년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쟁조정위는 총 1349건의 개인정보 분쟁을 해결하였고, 신청건수 증가, 조정성립율 향상 등 ‘개인정보 분쟁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20년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31건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했고, 올해 3월말까지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92건)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위가 통합 감독기구로 출범한 이후 최근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또 2019년도부터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을 적용하면서 분쟁조정 사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제시하게 되었고, 조정성립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조정합의율은 지난 2018년 61%에서 2019년 66%, 2020년 70.6%로 올랐다. 

분쟁조정 절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6개월→1년) 등 분쟁조정사례를 발굴하여 예견되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전 이동통신 사업자(48곳)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보호법상 열람 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권고했다.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관은 현행법상 조정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는 등 실효적‧적극적 분쟁 해결의 한계도 개선한다.

우선 조정참여 의무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조사관의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분쟁조정사례의 정책환류 추진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한다.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출하여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부처에 정책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분쟁조정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편의성을 제고한다. 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분쟁조정위가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 연계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모바일 분쟁조정 신청 기능과 유사 분쟁조정 사례를 쉽게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분쟁조정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중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을 선정하여 2020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거래가 많아지면서 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면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권리구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