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지원책을 공개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그리고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보상금 지급 기준은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 5가지다.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적용된다.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로 지원된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한다.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한 것으로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 단축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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