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안’ 빅테크 동일기능·규제 적용 두고 설전

‘전금법 개정안’ 빅테크 동일기능·규제 적용 두고 설전

경실련·금노 주최 전금법 개정안 좌담회

기사승인 2021-05-11 15:16:03
전금법 개정안 좌담회가 11일 오전 경실련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왼쪽에서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위원회와 국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금산분리·금융안전·공공성 측면에서 논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제정의실천연대는 1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좌담회를 열었다.

전금법 개정안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점, 나아가 소비자보호장치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한편으론 빅테크·핀테크 금융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사 수준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 ‘특혜’를 준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김천순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전성인 홍익대 교수·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전성인 교수는 “전금법은 원래 금융사를 규제하던 법이었는데 업자를 규율하는 법안으로 슬그머니 바뀌고 있다”며 “그 점이 가장 잘 드러난 게 금융위가 윤관석 정무위원장에게 ‘청부입법’ 발의한 전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보완을 강화하거나 금융위에 입증 책임으로 전환하는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명실상부한 재벌에게 은행업과 비슷한 업무를 다른 이름으로 허용하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포기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혜경 위원은 은행과 동일한 기능을 하면서 규제를 피하는 ‘쉐도우 뱅킹’ 확산을 우려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으로 ‘쉐도우 뱅킹’을 꼬집었다. 전금법은 리스크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게 조 위원 주장이다. 

조 위원은 “풀뱅킹 중 특정 업무만 추려서 수행하는 걸 핀테크 업무라고 한다”며 “핀테크가 수행하는 특정 업무는 결국 파이낸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명백히 금융업자인데 금융기능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쉐도우뱅킹이 퍼지면 신용리스크가 어디에 위치할지 몰라 한 번에 무너진다.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완화해서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정부가 스스로 위험을 키우면서 나중에 누가 책임질지 모르게 하는 게 아쉽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국내 송금업체가 9개인데 사실상 자금이체업을 하면서도 송금업체로 등록을 규제를 피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알고도 봐주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윤민섭 위원은 반대 입장을 말했다. 핀테크와 금융회사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윤 위원은 “핀테크 쉐도우 뱅킹 문제가 많다”면서도 “(전금법은) 행위규제로서 불건전영업이나 자금보관을 이런 방식으로 하라는 행정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심이체 방식을 방지, 예방하고자 하는 게 전금법”이라며 “금융거래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금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전 교수는 “개정안을 보면 자금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액 외부에 예치신탁, 기타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보증보험 시행령을 통해 하겠단다”며 “선전 할 때는 외부예치로 선전하고 뒤로는 풀어주는 그런 꼼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분명한 벌칙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금융업자가 하는 행위를 보면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불 충전에 이체, 후불결제까지 허용하고 모든 법규를 대통령이 금융위에 포괄 위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금융위가 마음대로 사후 정할 수 있어서 이런 업자가 어느 업무까지 할 수 있을 지 예측 못하고 금융위가 업무를 확장해서 허용할 가능성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전혀 적용이 안 된다”며 “법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보완이 안 되면 핀테크 스스로도 금융위 변덕에 따라 업무 확장, 축소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민섭 위원은 또 전금법의 공공성 측면에서 금융업계가 제공하지 못하는 걸 핀테크로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위원은 “국내엔 빅테크가 없다”며 “핀테크 산업이 금융사업자에게 어떤 효용을 주거나 기존 업계가 제공하지 않은 걸 줘 편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제대로 육성하지 못해서 공급망 금융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했고 소외됐던 산업들이 새 핀테크 산업으로 공급망 금융을 채워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소비자에게 전문가로서 자문해주는 프라이빗뱅킹 강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산분리 측면에서 관해 전성인 교수는 “금산분리 얘기할 때 실물과 금융 경계를 넘으면서 크는 재벌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이번 정부가 늘 하던 얘기”라면서도 ”금융복합그룹에 관한 법이 장땡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거기 보면 카뱅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빠져있다. 특혜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규정 영향을 재평가하고 그런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 발언에서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정안에 포괄 위임 규정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고 국회가 이번 소위에서 살펴볼 텐데 해당 조항들이 꼼꼼하게 들어가서 소비자가 사기성 피해 안 당하도록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성원 사무처장은 “핀테크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수요에 따라 커진다. 전금법은 금융업에 관한 법이라기보다 거래, 기능에 관한 법적 성격을 띤다”며 “전금법은 금융서비스 확장을 권장하는 것이다. 후불결제도 사실 선 직불의 소비자 편익증진으로 이해해주면 좋다”고 설명했다. 

장 처장은 “전금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며 “우려하는 예치금 관리, 계열사 규제 등은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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