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60~74세 백신접종 예약 및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가 보고한 ‘건설현장 방역관리 추진현황’에 따르면 그간 전국 81개 건설현장에서 253명의 확진자가 발생(5.13일 기준)했으며, 실내공사가 많은 동절기에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나 1월 이후 건설현장의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이다.
또 건설현장 사례 중 70%는 현장당 1명만 발생해 현장 방역 관리뿐 아니라 외부 감염요인의 차단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방역 관리 실태점검과 함께 공공발주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방역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해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방역 관리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설별 장관 책임제 운영에 따라 방역책임관과 방역전담관(국장급 이상)은 건설현장을 점검했으며, 국토부와 고용부는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총 519개 현장을 점검(5.12일 기준)했다. 국토관리청, LH 등 소속·산하기관은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점검(4.15~)을 실시하고 있다.
또 대규모 공공공사 현장(40개소)에 출입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수검사(3656명 검사결과 전원 음성)도 실시(3.29∼4.6)했다. 아울러 현장 방역 상황을 반영해 건설현장 방역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으며, 특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포스터 및 안내문 등을 함께 배포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지속 수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제보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의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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