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전북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전북도의회,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통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

기사승인 2021-05-24 16:40:55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24일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및 추경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18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확정됐다. 

당초 전북도가 마련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세대로 제한했지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급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까지 포함해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결혼이민자, 영주권자(7450명)를 포함한 전북도민 18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부대비용을 포함해 총 1812억원 규모다.

도는 이번에 확정된 재난지원금은 시․군과 협력해 빠르면 6월 말 또는 7월 초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과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사용기간은 9월 말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시․군 안에서 대형마트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고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번에 마련한 재난지원금은 단기간에 도민 모두 고른 소비지출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보편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어 “도민들도 방역을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소비활동에 동참,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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