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이자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했다. 2017년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저이자로 부당지원했다.
이외에도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한 혐의도 있다. 게이트 그룹은 박 전 회장 측과 ‘물밑 거래’를 통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600억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 전 그룹 경영전략실장, 윤모·김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도 함께 재판에 회부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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