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웨이브파크 사업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행안부는 거북섬 일원의 땅(행정재산)에 민간업체(웨이브파크)로 하여금 인공서핑장을 조성케하고 기부채납 후 20년간 운영케 한 것이 공유재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로 위법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수익 허가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이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위법 취지의 답변을 줬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기부채납에 대해 일관성 있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안산시의 '스카이바이크'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때 행안부는 "기부채납한 관광시설에 대해 이용료를 징수하게 하거나, 동 시설의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하는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법에서는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에 관해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 이를 준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행안부는 경주의 버드파크에 대해선 "기부자는 기부채납 시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운용하고 경영하는 권리 즉 운영권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했다.
지난해 4월 오산시의 버드파크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기부재산의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운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영권 요구에 따른 기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역시 공유재산법의 기부채납에 근거해 기부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5월 경기도 감사관은 "기부채납 후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부천의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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