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헬맷 착용 의무화…업계 “헬멧 규제 풀어달라” 호소

전동 킥보드 헬맷 착용 의무화…업계 “헬멧 규제 풀어달라” 호소

기사승인 2021-06-09 05:10:02
[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지난달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착용' 의무화가 포함되면서 이용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에 공유킥보드 업계가 헬멧 착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라임코리아·머케인메이트·스윙·윈드·하이킥 등 5개 업체는 8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헬멧 미착용 시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속의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정중히 제안을 드리니 고려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헬멧을 쓰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업계는 세계적으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국가는 없다며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한다. 독일 등 해외에서도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을 고려했으나, 자칫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흐름에 역행할 수 있어 시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라임 제공

이들 업체는 공유킥보드 이용자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 시 헬멧 착용 단속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유사한 이동수단인데, 전동킥보드만 헬멧 단속 대상이 되는 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전을 위한 헬멧 착용 조치지만 정부나 업체 차원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부터 시행되자 소비자들은 킥보드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용률 급감으로 나타났다. 씽씽, 킥고잉 등 킥보드 업체 14곳으로 구성된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열흘 만에 공유킥보드 이용률은 업체별로 50~60% 수준 급감했다.

이들은 대신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고속도를 기존 25km에서 20km 이하로 낮추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특수지역에선 이용자가 15km 이하로 달릴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와 이용자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유킥보드 사고 유형과 원인을 한곳에 모아 분석해 장기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사고를 낮추는 데 기여하겠다"라며 "민간 비영리단체와 사고 사례를 수집해 안전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등 세계적으로 사고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bae@kukinews.com
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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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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