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종이어음 폐지 추진...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7~9월 유예

정부, 2023년 종이어음 폐지 추진...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7~9월 유예

기사승인 2021-06-18 13:57:5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정부가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을 감안해 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했다. 그간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전자식 대체 결제수단의 보급 확대로 어음의 발행 및 유통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실제 업을 발행규모는 2015년 139조5000억원에서 2000년 76조1000억원으로 45.5%(63조4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종이어음 발생은 같은 기간 41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정부는 어음 부작용이 지속됨에 따라 ‘어음제도 개선’, ‘대체수단 활성화’ 등 2가지 측면의 관리방안 추가 마련했다. 

우선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29만개)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79만개)으로 단계적 확대하한다. 2023년 이후에는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또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상생결제, 거래 안정망 확충, 핀테크 기반 혁신금융 개발 등 어음 대체수단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내년 상생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방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금융 보증도 지난해 6조3000억조원에서 내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관련 샌드박스 시범사업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7~9월분 납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 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7월 개최되는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게 260만원을 지원한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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