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운송플랫폼으로 중개하는 택시는 현행법상 금지된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입될 운행 방식은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선택하지 않으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이 합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심야시간의 승차난을 해소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2·4 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정비법·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토지보상법·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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