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심 고층 건축물 건립 ‘제한’

익산시, 도심 고층 건축물 건립 ‘제한’

상업·준주거지역 40층 이상, 일반주거지역 30층 이상 제한

기사승인 2021-06-30 15:59:52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익산시가 도심 경관 관리와 조망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 고층 건축물 건립 제한에 나선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도심 고층 건축물 제한 대상은 상업·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인접한 준주거지역에서는 40층 이상 제한하고,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타 준주거지역에서는 30층 이상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기본계획·경관계획에 있어서 용도지역별 층수(높이)기준, 공간구조 등이 고려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의 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7월 1일부터 20일까지 고층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는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공고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공고는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게시된 양식으로 의견을 작성한 후 익산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의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의 높이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조망권 침해 등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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