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바뀌는 대출규제…6억 넘는 집에 DSR 40% 적용

오늘부터 바뀌는 대출규제…6억 넘는 집에 DSR 40% 적용

무주택자 LTV 완화…10%p→20%p

기사승인 2021-07-01 07:33:11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1일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받는 경우와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소득이 낮을수록 주담대 한도 등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이나 서민대출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등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300만원 미만 소액 대출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이 제외된다.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일괄적으로 10년으로 적용돼온 신용대출 만기를 이날부터 7년,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신용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DSR 비율이 올라가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무주택자 대상 주담대 우대 혜택 기준이 완화된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기존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넓혀졌다.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완화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바뀐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최대 대출 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운데 주택 가격 6억원,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는 40년 초장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이날부터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한도는 1인당 1억원으로 기존 7000만원에서 3000만원 늘었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지원 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높아진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의 가구에 고정금리로 제공되는 내 집 마련 자금 대출이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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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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