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확산세에 정부가 4차 유행의 초입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거리두기 최고단계 격상이 임박했다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오전에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까지 일주일간 현행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한다”며 “2~3일 더 지켜보다가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되,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된다면 서울 또는 수도권 등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가장 높은 4단계는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전국의 경우 2000명 이상, 수도권의 경우 1000명 이상이다.
4단계는 사실상 코로나19 대유행이고, 외출이 금지되는 상황이다.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해져 사실상 모임이 어려워진다. 행사와 집회도 금지된다. 다만 1인 시위는 가능하다.
노래방,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특히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현행처럼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마트)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만 허용되고,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시차 출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를 권고가 적용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된다.
한편 교육부는 8일 오전 학교와 학원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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