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 내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이적 처리하는 행정대집행 성과를 거뒀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부터 실시한 해동환경의 폐석산에 쌓인 부적정폐기물 이적을 위한 첫 행정대집행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국비 64억원을 포함한 총 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0일 만에 해동환경 내 폐석산에 불법 매립한 부적정폐기물 5만톤을 이적 처리했다.
이에 앞서 시는 해동환경 부적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올해 45개 부적정업체를 관리하는 28개 행정청의 행정대집행 권한을 ‘익산시에 일원화’하는 등 대집행 추진을 위해 총력을 쏟아왔다.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은 종료됐지만 부적정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대집행 비용을 원인자인 배출업체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산조회 및 가압류 등을 통해 징수권 보전조치를 취해 비용을 징수하고, 업체들의 추가소송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행정대집행 예산 110억원 확보를 위해 정헌율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낭산지역 주민대표, 환경부·전북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낭산 폐석산 민관공동위원회의를 중심으로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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