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자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략화경영향평가서 반려 이유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6년 6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환경부는 같은 8월 검토의견을 회신했다. 이어 9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10월 평가서 본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고, 12월 국토부가 보완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2월과 지난해 6월 환경부는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화 추가보완을 요청했으며, 올해 6월11일 국토부가 재보완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반려된 평가서는 지난 6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로, 환경부는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외에도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545만7000㎡에 활주로 1개(3.2㎞)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비 5조122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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