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에이치케이엘디앤씨는 분양대행사에 질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와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는 관련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분양대행사는 영업 직원에게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고, 분양대행사가 영업직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대행사는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영업활동까지 세심하게 관리하지는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으며, 현재 기사에 게재된 해당직원은 A씨의 집요한 접근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근무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 왔습니다.
아울러 해당기사에 따르면 해당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영업방식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나, 해당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위법한 분양계약 체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한편으로 해당기사는 제보자에 대하여는 20대 사회초년생 A씨라고 익명으로 처리하여 주면서 (주)에이치케이엘디앤씨 및 시공사 (주)일군토건은 회사명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분양관련 자료도 표기하여 회사의 분양업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